폐업후실업급여
사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폐업 전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이는 희망리턴패키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이며, 가입 없이 폐업한 경우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핵심 요건
| 항목 | 내용 |
|---|---|
| 가입 대상 |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주 중 희망자(임의가입) |
| 가입 시점 | 폐업 전, 사업 운영 중에만 가입 가능 |
| 보험료 | 기준보수액 7개 등급 중 선택, 보험료율 2.25% |
| 수급 요건 | 1년 이상 가입 + 비자발적 폐업(매출감소·적자지속 등) |
| 지급 기간 |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10일 |
공동대표인 경우 각각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는 사업장 폐업을 기준으로 지급되어 대표 중 한 명만 그만두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폐업을 결정하기 전에 가입 여부와 가입 기간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를 신청한다고 실업급여가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폐업 전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갈리는, 완전히 다른 창구의 제도입니다왜 "폐업하면 다 받는다"고 오해하기 쉬울까요
직장인의 실업급여는 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시킨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지만, 자영업자는 본인이 원해서 미리 가입해 둔 경우에만 대상이 되는 임의가입 구조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폐업 상담을 받다가 "실업급여도 같이 신청되나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은데, 가입 이력이 없으면 폐업 시점에 새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금치유연구소에서 상담을 진행할 때는 희망리턴패키지 자격만 보지 않고,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기간까지 함께 확인해 지금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면 어떤 자금 방향을 대신 검토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표님이 직접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폐업후실업급여, 이런 것들을 자주 물어보십니다
폐업하면 자동으로 실업급여를 받나요?
이미 폐업했는데 지금 가입해도 되나요?
희망리턴패키지랑 실업급여는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는 얼마나, 얼마 동안 받나요?
이어서 확인하세요
희망리턴패키지 자체 자격과 절차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가입 여부가 불확실하시면 지금 상황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