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희망리턴패키지
폐업신고만으론 안 끝납니다 — 해산·청산등기까지 최소 3~6개월
법인은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해도 법인 등기부등본은 그대로 남습니다. 법인을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시키려면 해산 결의부터 청산종결등기까지 별도 절차가 필요하며, 채권자 공고 기간(2개월 이상) 때문에 보통 4~6개월이 걸립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자금·정리비용 갈래는 이 절차와 별개로 진행할 수 있어, 지금 법인 등기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다른 점, 이렇게 갈립니다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 폐업 절차 | 세무서 폐업신고 1회로 종료 | 폐업신고 + 해산·청산등기 2단계 |
| 소요 기간 | 신고 당일 처리 | 채권자 공고 2개월 포함 최소 3개월 |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로 종료 | 해산 전후 법인세 + 청산소득 별도 신고 |
개인사업자는 세무서 신고만으로 폐업이 끝나지만, 법인은 등기부등본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아 상법상 해산·청산 절차를 따로 밟아야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대표이사 1인 주주 법인도 해산 결의는 가능합니다. 등기 절차 자체는 등기소·법무사가 다루는 고유 업무라, 저희 쪽에서는 법인의 자금 상황과 폐업 시점을 함께 보고 희망리턴패키지 쪽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방향을 정리해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해산부터 청산종결까지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주총회 해산 결의
의결권 2/3 이상 특별결의로 해산을 결정하고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해산·청산인 선임 등기
결의일로부터 2주 내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채권자 공고·청산
2개월 이상 채권자 공고 기간을 거쳐 자산을 정리합니다
청산종결등기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이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합니다
이 네 단계는 등기소·법무사·세무사 영역이라 정확한 서류와 비용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보는 부분은 법인의 매출·업력·현재 자금상황·자금이 필요한 이유·기존 대출 현황이며, 이걸 함께 놓고 희망리턴패키지의 자금·정리비용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기 절차와 어떤 순서로 병행하면 되는지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실제 등기 신청과 희망리턴패키지 접수는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하시는 절차이며, 저희는 그 전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움직이면 되는지를 검토해 드립니다.
법인사업자희망리턴패키지, 이런 것들을 자주 물어보십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면 법인이 없어지나요?
해산·청산등기는 얼마나 걸리나요?
해산·청산등기를 안 하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산 이후에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이어서 확인하세요
개인·법인 형태별 차이, 신설법인 요건을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 상태부터 알려주세요
해산 결의 전인지 이미 진행 중인지만 알려주시면, 자금 상황과 함께 보고 다음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