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로 먼저 보면

개인사업자와 다른 점, 이렇게 갈립니다

구분개인사업자법인
폐업 절차세무서 폐업신고 1회로 종료폐업신고 + 해산·청산등기 2단계
소요 기간신고 당일 처리채권자 공고 2개월 포함 최소 3개월
세금 신고종합소득세로 종료해산 전후 법인세 + 청산소득 별도 신고

개인사업자는 세무서 신고만으로 폐업이 끝나지만, 법인은 등기부등본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아 상법상 해산·청산 절차를 따로 밟아야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대표이사 1인 주주 법인도 해산 결의는 가능합니다. 등기 절차 자체는 등기소·법무사가 다루는 고유 업무라, 저희 쪽에서는 법인의 자금 상황과 폐업 시점을 함께 보고 희망리턴패키지 쪽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방향을 정리해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진행 순서

해산부터 청산종결까지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STEP 1

주주총회 해산 결의

의결권 2/3 이상 특별결의로 해산을 결정하고 청산인을 선임합니다

STEP 2

해산·청산인 선임 등기

결의일로부터 2주 내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STEP 3

채권자 공고·청산

2개월 이상 채권자 공고 기간을 거쳐 자산을 정리합니다

STEP 4

청산종결등기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이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합니다

이 네 단계는 등기소·법무사·세무사 영역이라 정확한 서류와 비용은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보는 부분은 법인의 매출·업력·현재 자금상황·자금이 필요한 이유·기존 대출 현황이며, 이걸 함께 놓고 희망리턴패키지의 자금·정리비용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등기 절차와 어떤 순서로 병행하면 되는지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실제 등기 신청과 희망리턴패키지 접수는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하시는 절차이며, 저희는 그 전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움직이면 되는지를 검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사업자희망리턴패키지, 이런 것들을 자주 물어보십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면 법인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세무서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는 세무 절차일 뿐이고, 법인 등기부등본은 그대로 남습니다. 법인을 법적으로 완전히 없애려면 등기소에서 해산·청산등기까지 별도로 마쳐야 합니다.

해산·청산등기는 얼마나 걸리나요?

주주총회 해산 결의부터 청산종결등기까지 법으로 정해진 채권자 공고 기간(2개월 이상)이 있어 최소 3개월, 실무상 4~6개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 1인 주주도 해산 결의는 가능합니다.

해산·청산등기를 안 하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 명의로 숨겨진 채무나 세금 문제가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등기를 5년간 안 하면 법원이 해산으로 간주하고, 이후 일정 기간이 더 지나면 청산종결로 간주되지만 그 사이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방치는 권하지 않습니다.

해산 이후에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해산등기일 전후 사업연도와 청산소득에 대해 별도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 폐업신고와는 별개의 신고 의무라 세무사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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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상태부터 알려주세요

해산 결의 전인지 이미 진행 중인지만 알려주시면, 자금 상황과 함께 보고 다음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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