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폐업신고
홈택스·세무서 신고부터 4대보험 상실신고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홈택스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이후에도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남아있어 순서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서 제출은 시작일 뿐, 그다음 자금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자금치유연구소는 폐업신고 자체가 아니라, 신고 이후 대표님의 매출·기존 대출·자금이 필요한 이유를 함께 보고 다음 단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폐업신고 자체는 서류만 갖추면 어렵지 않게 끝나는 절차입니다. 다만 신고서를 낸 다음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창업이나 재취업을 함께 고민하는 대표님이 많아, 신고 절차보다 그 이후의 자금 방향을 정리하는 쪽이 실제로는 더 오래 걸립니다. 지금 사업자등록 형태와 남아있는 대출, 앞으로 필요한 자금의 성격을 먼저 짚어두면 신고 이후 절차가 훨씬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폐업신고서 제출
홈택스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신분증과 함께 접수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직원이 있었다면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등에 별도로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한 해의 다음 해 5월까지 신고를 마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신고 부담이 다릅니다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부가세 신고 방식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기준 | 간이 방식, 상대적으로 서류 간단 |
| 폐업신고 절차 | 동일(신고서 제출) | 동일(신고서 제출) |
| 준비 서류 | 세금계산서·매입증빙 위주 | 매출 규모 확인 서류 위주 |
폐업신고서 제출 자체는 두 유형 모두 같지만, 뒤따르는 부가세 신고에서 준비하는 서류 종류가 달라집니다. 지금 어느 과세 유형인지부터 확인하면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폐업신고, 이런 것들을 자주 물어보십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폐업신고 후 세금 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폐업신고 절차가 다른가요?
직원이 있었다면 무엇을 추가로 처리해야 하나요?
폐업신고를 늦게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이어서 확인하세요
폐업신고 이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자주 묻는 질문을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과세 유형과 폐업 시점을 알려주세요
일반·간이과세 여부와 직원 유무만 알려주시면 신고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